‘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근 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을 기존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됐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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