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오는 8일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헙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15층 이하 공동주택,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밖에 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로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 특약의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20%→30%),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청취권 보장,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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