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지자체서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
소송 계속중 계약기간 만료돼
새 업체와 관리계약 체결…적법
위탁수수료·인건비 등 지급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거에서 방문투표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지 않았어도 선거는 유효하므로 이 선거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도 적법해 대표회의는 미지급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4단독(판사 이금진)은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 관리수수료 등 청구의 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708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014년 1월 동대표 선거를 실시한 후 관할 지자체에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이 선거가 선거관리위원의 참여 없이 방문투표를 진행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했고 동대표에 대한 방문투표시 배정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결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새롭게 선출된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관할 지자체장을 상대로 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2015년 4월 취소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됐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던 중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 만료로 대표회의는 2014년 12월 관리업체 B사와 새롭게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존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반려처분 됐다는 이유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관리소장 등 직원들을 그대로 뒀다.

이에 관리업체 B사는 “대표회의는 유효하게 구성됐으므로 구성신고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대표회의 의결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2014년 12월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은 효력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관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또는 선거인 중 1인을 지정해 함께 진행해야 하고, 방문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방문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는 것을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2014년 1월 실시된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방문투표에 관한 선관위 규정 및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구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 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와 같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기표 등을 방해할 만한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방문투표 과정에서의 위법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4년 1월 실시된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유효하므로 이 선거를 통해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유효하게 구성됐다”며 “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원고 B사와 이 대표회의를 적법하게 대표하는 회장 C씨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은 유효하므로, 위·수탁 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피고 대표회의가 지출한 인건비, 4대 보험료 합계 708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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