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선거 당일 경로당 송년 모임에 참석했다는 자체만으로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해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통지를 받은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가 지난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피고 대표회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고 두 명의 후보 중 유효투표 200표 가운데 109표(다른 후보자 C씨 91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상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해 선거 당일 경로회 송년 모임을 개최한 후 직접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결과 공고를 보류한 후 소명절차, 입후보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월 간선제 방식으로 다시 회장선거를 진행했고 이 선거에서 C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불법 선거운동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경우 선출에 관해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업무에 관해 구 주택법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 선거에 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주택법의 위임 규정에 근거해 적법하게 제정된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회장 선거에 관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선거 당일 경로회 송년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됨으로써 선거의 자유·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언에 따르면 원고 B씨가 경로회 송년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진술서 작성자가 경로회 회원인지 선거 당일 경로당 송년 모임에 참석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B씨가 이 사건 선거 당일 투표소나 아파트 주변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B씨에 대해 한 당선무효 결정은 당선무효의 사유가 없음에도 이뤄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결과 다득표를 한 원고 B씨가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이상 그 후에 이뤄진 재선거에 따른 회장 선출 등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원고 B씨는 이 사건 선거에 따라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돼 그 임기인 지난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회장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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