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등을 청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의 증액 또는 분담금 비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또 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의 열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관리인의 보고의무 및 규약의 열람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이해관계인이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 규약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규약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관리인의 매년 1회 보고 외에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부남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해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으므로 법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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