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

직무대행자가 실시한 후임 선출 무효라는 전 대표회장 가처분 ‘기각’

인천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이 위법하더라도 후임 임원 선출에 하자가 없다면 전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태만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대표회의가 지난 7월에 한 대표회의 임원 해임결의는 같은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독단적으로 관리회사를 찾아가 관리소장 교체 요구를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소장의 급여나 노인정 지원비 결재를 올지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주택법령을 위반했고 대표회의 회의 도중 해명 요구를 받자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퇴장했으며 지난 7월 대표회의에서도 안건 토의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하는 등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노인정 총무직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하는 입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아파트 분위기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해임투표 결과 2016년 7월 회장 지위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B씨는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들은 관리규약이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어 치러진 동대표 해임결의도 내용·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자신이 해임됐다는 전제 하에 권한 없는 직무대행자에 의해 진행된 신임 회장 및 동대표 선출절차는 무효”라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의는 2016년 7월 회장 지위에서 해임된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날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으로 C씨가 선출됐음을 공고한 사실, 2016년 7월 25~27일까지 회장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같은 달 27일 D씨가 147표 중 139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된 사실, 대표회의는 지난 7월 15일 B씨가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됐음을 공고했고 이후 7월 27~28일까지 동대표 보궐선거가 실시돼 E씨가 82표 중 79표를 얻어 동대표에 당선된 사실, B씨는 권한 없는 직무대행자가 진행한 보궐선거절차는 무효라는 이유로 선출된 후임 회장 및 동대표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이 각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B씨에 대한 해임이 위법한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D씨를 회장으로, E씨를 동대표로 각 선임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선임절차에 다른 하자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유효하게 B씨 후임 임원이 선임된 이상 원칙적으로 대표회의가 B씨를 회장 및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과 후임 대표회장·동대표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이 위법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후임 대표회장과 동대표를 선임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이미 유효하게 후임 임원이 선임된 이상, 전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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