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설명회

승강기 시방서 작성시 주의사항
2017년 표준유지관리비 ‘16만6000원’

제4회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17일 국민안전처 주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관으로 열린 2016년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컨퍼런스룸에서는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방안 설명회’가 마련돼 공동주택 승강기안전관리자, 승강기 유지관리관계자 등의 관심을 모았다.

승강기 교체공사 주의사항
이날 설명회에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창용 안전사업처장은 “승강기 사용수명은 설계, 재료, 제작, 설치, 사용환경, 사용빈도 및 유지관리에 따라 오차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계수명시간을 시간에 비례해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0~5년 결함부품 잠복시기, 6~10년 중요부품의 교체시기, 11~15년 승강기 성능저하 시기, 15년 이상 중요부품 노화 시기로 이때 노후교체 진단해 잔존수명 평가·리모델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안전사업처장은 승강기 시방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특히 제어반의 경우 ▲비상구출운전 전환시 자동으로 발전제동회로 ▲제어반 동력선은 1차와 2차측에 ‘3상’ 표시 ▲제어 배선은 10% 여유선 ▲케이블에는 넘버링 부착, 터미널의 기호 표시, 선표시 등 도면과 일치 ▲전자접촉기: 인버터, 전동기U/D, 브레이크 제어 ▲단상검출기(PMR) ▲제어확인용 로더 부착 ▲제동저항의 위치(제어반 외부) ▲주요기능(화재, 자동소등, 근접층 자동이송, 고장이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문했다.
또한 “가이드롤러는 카측 롤러 125㎜ 이상, 균형추측 롤러 80㎜ 이상으로 하고 카내 진동은 A95 값을 기준으로 X축, Y축: 15gal, Z축: 20gal, 카내 소음은 55㏈(A)로 해야 한다”며 “진동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균형추는 주거공간을 피해 계단실이나 승강로 외벽쪽으로 배치, 기계실 바닥이나 승강로 벽체에 매입배관 설치를 배체하고 기계실 내에는 가급적 2개 이상의 환기창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아울러 이창용 안전사업처장은 승강기 교체공사 시공관리에 대해 ▲기계대 설치상태 확인 ▲주구동축 정렬 상태 확인 ▲가이드레일 설치 상태 확인 ▲이동케이블 설치 상태 확인 ▲기계실 차음 덕트 상태 확인 ▲균형체인 설치상태 확인 ▲제어반 설치상태 확인 등의 순으로 설명했다.

2017년 표준유지관리비 ‘16만6000원’
이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술총괄처 연구정책부는 ‘2017년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에 대해 안내했다.
표준유지관리비의 유지관리업무 범위는 자체점검(월 1회 기준),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긴급출동(24시간), 정기검사(연 1회 기준)시 입회, 부품교체(무상부품) 및 수리다.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은 1대당 1개월의 유지관리기간, 2인의 점검인력으로서 단순유지관리(POG)계약이다.
특히 이번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해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동주택, 판매 및 운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소요시간, 현장이동 및 준비시간, 고장대기 시간을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점검 시간은 전기식 34분(2016년 점검시간 59분), 유압식 39분(2016년 표준점검시간 53분)으로 평균 점검시간이 17.4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이동 시간은 평균 29.1분, 고장대기 시간(대당)은 야간 4.15분, 숙직 31.85분, 휴일 13.90분으로 평균 49.9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표준유지관리비는 전기식 16만6000원(휴일·야간 18만8100원), 유압식 17만4000원(휴일·야간 19만8100원)이다. 체증요금은 일반 2700원, 휴일·야간 3500원으로, 유지관리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0.6% 감소한 반면 할증요금은 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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