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민공청회 행사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 문구에 붉은색 래커스프레이를 뿌려 손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주민공청회 현수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재물손괴 항소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2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정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는 지난해 8월 단지 내 설치한 주민공청회 행사에 대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에 게시돼 있던 ‘관리업체 선정 과태료 건, 부가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 추진권, 10년차 하자소송 건’ 부분에 붉은색 래커(락카)칠을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해 효용을 해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지난 5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 현수막에 붉은색 래커칠을 한 것은 자신이 아닌 관리직원”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직원인 C씨는 대표회장인 피고인 B씨로부터 현수막 중 ‘관리업체 선정 과태료건, 부가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 추진건, 10년차 하자소송건’ 문구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해당 문구에 붉은색 래커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B씨와 C씨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 B씨가 현수막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봐야 하고 현수막에 래커칠을 하는 행위를 피고인 B씨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이미 지난해 8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주민공청회에서 다루기로 예정한 안건들이었다”며 “그 내용이 피고인 B씨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씨는 현수막 기재 내용을 알리는 것이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일방적으로 관리직원에게 현수막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현수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인 B씨의 손괴행위를 대표회장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및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 B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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