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차단기를 전면교체가 아닌 신설할 경우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할까.

법제처는 지난달 16일 이같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주요시설인 주차차단기의 전면교체 외에 주차차단기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신설하기 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주차차단기를 전면교체 하는 경우 그 수선주기를 10년, 수선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노후화는 신체의 안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게 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축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소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주요시설의 수선 계획을 세움으로써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을 적기에 교체·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은 공동주택에 존재하는 공용부분 중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범위에 관한 기준이므로 현재 주요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사정변경으로 인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교체·수리 등의 수선방법으로 한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주요시설인 주차차단기의 전면교체 외에 주차차단기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신설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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