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논단]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1> -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경옥 교수

사회전반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효율성,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전반의 흐름으로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인간관계의 타자화,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의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한 반성으로 공동체의식을 가진 협력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단독주거지와 마찬가지로 국내 주거형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단지에도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주민참여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결과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체의식이 낮아서 단지에 관련된 일에 무관심하며 주민참여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고밀도 주거형태로 개인생활의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도록 계획돼 이웃과의 교류가 적더라도 공동의 관리체계를 택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관리시스템 안에서 입주자가 관리에 참여해야 하는 사항은 다수다.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같은 중요한 일에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동대표 입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드물며 입주자 등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검토해 투표를 하는 경우는 더욱 적은 것이 현실이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관리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인식하며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관리를 투명하게 하며 단지 내 거주 생활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정보 획득, 신뢰, 통제, 이해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결 및 집행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 주민 내부의 불만과 저항을 줄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처리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할 수 있고 주민들은 이들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주민들간에는 상호이해의 관계가 깊어져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민이 단지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각종 비리와 회계사고, 주민간 불화, 관리소홀 등의 문제를 줄여서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은난순, 2008).

단지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
공동주택관리에서 주민참여는 단지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으로 시작한다. 세대수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이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고 민간 언론기관에서 우수아파트 단지로 선정된 수도권 중산층 거주 분양아파트에 대한 조사(박경옥, 2010)에 의하면 이웃에 대한 의미는 같은 단지 내에 살면서 인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70%정도로 왕래가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친밀감을 갖고 있다.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평균이하로 참여하며 단지 내 비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행사의 참여 경험은 없는 경우가 61.5%여서 상당수의 주민이 단지 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동생활 참여도는 낮으나 참여의향 중 자치규약 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단지 내 주민간의 마찰을 줄여 커뮤니티의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자치규약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주택에서 주민참여가 낮은 주민 측의 이유는 개인주의나 무관심, 공동체의식 부족, 관리에 대한 의타심 등의 이유다.

생활상 가장 크게 부각되는 ‘층간소음’
주민참여 부족으로 주민 상호간의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간의 생활상의 문제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웃 상호간의 대화와 조정보다는 공격적인 태도로 대응해 불행한 사태에 이르는 결과가 자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상담서비스,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상황에 대한 진위,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주민 상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의를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입주민들 스스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층간소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협약을 제정하고 층간소음 운영규칙을 제정하는데 층간소음 운영규칙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들에 대해 시간을 정해 이웃을 배려하며 소음 유발이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봉사 또는 벌과금 등의 제재조치가 수반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도보다 주민이 이웃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커뮤니티의식 형성이 기본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이웃관계 회복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참여의사가 낮기 때문에 실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돼도 회의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 관리소장에 의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주체가 윤리의식이 부족하면 운영비리로 이어져서 입주자와 불신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지자체별로 개설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해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규약에 관한 사항, 입주민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갈등 상담,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사업 발굴,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도 한다. 그러나 제도적, 행정적 보완만으로는 공동주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민참여의 광의의 개념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이웃관계를 회복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 주거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주택 단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주석
1) 이 글은 박경옥(2014), ‘입주자 참여와 커뮤니티활성화’ p.162-190, 하성규 외(2014), 현대공동주택관리론(박영사) 내용을 수정 편집한 것임.

참고문헌
박경옥(2010),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1)
은난순(2008), ‘거주자참여와 커뮤니티활성화’(공동주거관리연구회 저) 공동주거관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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