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논단]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2> -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경옥 교수

커뮤니티 활성화

1) 커뮤니티의 의미와 기능
커뮤니티는 지역성으로서의 지리적 영역특성과 근린관계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지역적인 범주를 한정해 특정장소를 공유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친숙함과, 사람들간의 공동체의식, 사회·문화·심리차원의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근린관계성을 근거로 나타나게 된다.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는 공동주택 단지라는 한정된 영역을 기반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적인 접촉과 이웃관계를 통해 친숙함을 갖게 돼 공유공간을 함께 사용·관리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단지에 소속과 애착을 갖게 되는 거주자 집단이다. 공동주택에서는 단지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거주자의 다양한 활동과 심리특성과 같은 근린관계성을 통해 커뮤니티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커뮤니티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함께 구축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통해 안정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거주지에서 커뮤니티 형성의 장점은 첨단과학기술이 주는 생활의 편리함보다 더욱 중요한 심리적 차원의 만족을 얻게 돼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2) 커뮤니티 활성화 요소
커뮤니티 의식의 형성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간의 상호작용관계를 일으키는 표면적 접촉관계를 활발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심리적으로 이웃에 대한 동질성과 만족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이웃간의 사적 교류나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협동활동을 하며, 물리적 환경을 우리공간으로 인지하는 장소성이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설당시 입지적 조건과 단위세대의 면적에 의해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전제되며 단지계획에 의해 동·공용건물의 배치, 외부공간의 조성에 의해 이웃과의 만남 유도, 영역성을 얻을 수 있다. 단지 계획적 요소는 건설 당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입주 후에는 주민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중점을 두면서 물리적 환경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의 구성요소나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주택에서의 커뮤니티(공동체)는 단지라는 공간적 장소를 공유하면서 거주자의 자연스러운 만남(접촉)과 공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심리적 공동의식이다. 따라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부적 요소로는 주체로서 공동체의식의 필요성을 갖고 추진하려는 단체, 다수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과 비용,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 등의 3요소가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기본적 요소를 지원하는 외부적 요소로 제도적 측면이 정비돼 있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제도적 측면은 주체, 프로그램, 공간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기도 하며 이들을 촉진하면서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1) 주체 및 역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는 상호 연계해 협조하는 역할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자생 단체, 관리주체, 공동체활성화단체, 커뮤니티전문가(Community Planner)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단지 내의 법정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조직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방향에 따라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방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커뮤니티 활성화의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결정해 관리주체와 더불어 활동하는 것이 커뮤니티 활성화의 첫 단계로 바람직하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소식지 발행이나 축제를 열어서 공동체 활성화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일회성이 아닌 분기별, 월별, 계절별 등 정기적인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커뮤니티활동의 다양성을 위해 리더를 발굴해 공동체활성화단체를 구성하도록 촉진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체 지원이사를 선임해 단지 내 커뮤니티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시 잡수입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며 계획에 의해 적정하게 커뮤니티 사업이 이뤄지는지 관련 보고를 검토해야 한다.

▲자생단체 : 자생단체로는 현재 거의 모든 아 파트 단지에 부녀회가 있으며 노인회, 그밖에 각종 동호회가 있다. 기존 자생단체가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일 때는 단체의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공동체활성화단체: 자생단체가 단지 내에서 단체를 결성해 성격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의 총칭이라면 공동체활성화단체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를 칭한다.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공동체활성화단체의 구성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면 단지에서 커뮤니티활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공동체활성화단체는 단지의 주민 특성, 커뮤니티시설의 정도, 공동체의식 수준 등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 기획, 제안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지원을 받아서 입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입주민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투명하게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관리주체 : 관리소장의 단지에 대한 관리 적극성이 높으면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체활성화단체에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공유공간의 용도변경에 대한 주택법에 명시된 사항 등을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공동체활성화단체에 주민 특성 및 아파트 공유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활동비 지출 및 물품, 공간활용,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조공문 협의, 커뮤니티활동에 대한 단지 내 방송 및 홍보물 부착 등 행사홍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 단지 내 소식과 지역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주민은 정보를 이용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게 되면 소식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발간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통해 인적 자원을 발굴해 아파트 소식지를 만드는 모임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매체를 통해 아파트 소식을 알리고 관리주체에 의해 아파트와 지역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식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소수 그룹의 만남과 소통이 시작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거주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 애착이 생겨나면서 ‘우리 아파트’라는 의식이 확산돼 갈 수 있다. 주민들 사이에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다양한 목적을 가진 모임들이 구성될 수 있다. 커뮤니티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 는 서울시는 커뮤니티활성화 매뉴얼과 사례집위첨사)이 발간돼 있으므로 타 지자체에서도 이를 참고로 해 적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플래너(Community Planner): 커뮤니티 활동을 전문적으로 계획, 지원하는 활동가다.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육성했으며 구청에 소속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을 받아 단지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생단체 등과 협의해 조정 및 중재자 역할을 해 입주민 중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리더를 발굴하고 공동체활성화단체를 구성하도록 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단지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적 과정이나 법적 절차, 각 지역별로 가능한 재정적인 지원협조 와 지역사회에 협력가능한 기관과 연계를 모색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에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주민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 데 역할을 한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및 분석을 한다.

<계속>

주석
2) 서울특별시(2011. 11. 24) ‘살아있는 우리아파트 이야기 아파트에서 희망을 찾다’
서울시 주택본부(2011. 1) ‘서울시 열린 아파트사업 추진을 위한 아파트커뮤니티활성화매뉴얼 아파트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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