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민원회신 사례
3.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관련
②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언제인지.
ㆍ‘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수선주기가 미도래됐다면 주택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임
ㆍ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함
- 처리절차: 총론에 근거 마련된 경우
관리주체는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③ 장기수선계획서의 항목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려했으나 계획서 상의 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적립된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수선금액 전체를 지출할 수 있는지.
ㆍ장기수선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함
ㆍ장기수선계획 수립시 공사항목별 적립액을 기준으로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항목별 수선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될 경우 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
※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부족시 장충금의 적립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됨

④ 주차시설충당금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ㆍ주택법령에서는 주차충당금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해당 금액은 잡수입에 해당함
ㆍ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잡수입 지출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하는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해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함

⑤ 장기수선충당금 은행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잡수입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ㆍ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은행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 또한 소유자 기여분으로 보아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
① 하자 진단에 따른 소요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ㆍ2010. 10. 6.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주택법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주택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 또는 ㉡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
※ 소송비용, 주택법 제46조의 7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비용 외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됨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은 무엇인지.
ㆍ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

③ 잡수입의 공용부분 사용여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그 비용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2014. 2.) 참조>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므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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