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기수선계획 등 민원회신 사례

1. 장기수선계획 관련
① 3년마다의 의미는
ㆍ정기조정(3년마다) 주기의 3년과 동일한 의미이며 무분별한 조정을 막기 위한 절차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먼저 검토를 하고서 조정하라는 취지 임.
예) 정기조정일 12년 3월 → 3년마다란 → 15년 3월을 의미(검토시작 시기가 아닌 검토완료 시기임)하며 3월까지 검토를 완료 해야 함.
* 3년마다 = 36개월마다, 36개월이 경과하기 전으로 해석

②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검토 및 조정이 가능한지
ㆍ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예) 정기조정일 12년 3월 → 필요한 경우(3년이 경과하기 전) → 15년 2월 이전을 의미함.

③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고 한 것은
ㆍ장기수선계획의 검토결과 수선항목, 주기, 수선율, 단가 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ㆍ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기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합의해 판단하면 될 것임.

④ 장기수선계획 조정할 때에는 꼭 검토를 해야 하나
ㆍ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해 조정을 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함.

⑤ 장기수선계획 검토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ㆍ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음.
ㆍ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⑥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최종 조정 년도의 기산시점은
ㆍ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3년 마다 검토·조정하는 년도의 기산시점은 2012년도를 의미
* 임시조정은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해만 검토·조정이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수선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충실한 장기수선계획의 관리가 가능할 것임.

2. 수선항목 관련
① 수선항목의 추가와 삭제는
ㆍ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당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함.
ㆍ또한, 기준외의 시설 중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공용부분이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수선주기, 비용 등을 명시해야 함.
ㆍ다만, 수선주기, 수선율 등은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정기조정(3년마다)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조정하며, 조정주기인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정 가능

3.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관련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방법은
ㆍ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58조 제2항 제1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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