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높이’ 병행 규제 → ‘높이’로만 관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중앙 및 수봉고도지구의‘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4년 최고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인천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107.2㎢ 규모이다. 인천시는 고도지구내 주택 등이 밀집된 중앙, 수봉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높이+층수’ 병행규제에서 ‘높이’로만 관리로 변경 ▲4층 14m 이하에서 15m 이하로, 5층 17m 이하에서 19m 이하로 완화 등이다.

그동안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높이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나 고도지구의 정비가 완료되면 1개 층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고고도지구의 지정시기별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계산방법이 높이로 일원화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경 결정고시돼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은 지정목적, 취지,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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