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4개 단지 감사…수사의뢰 3건·고발 1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2차 감사결과를 11일 발표, 입주민들이 요청한 관내 공동주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9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이중 수사의뢰 3건, 고발 1건 세부서 통보 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정적으로 4억62만원(13건)을 입주민에게 반환 또는 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하고 5000만원(25건)의 과태료 부과와 6억72만원(17건)에 대해서는 개선 집행토록 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공사·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례가 40건(37%)이었으며, 잡수입 관리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한 사례 14건(13%), 회계처리기준 불이행 사례 12건(11%) 등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사례 중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수선공사와 물품구입 등 명목으로 총 146건 1억1260만원을 관리비로 전액 현금 지출한 건으로, 이중 일부 간이영수증만 있거나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였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를 8982만원에 시행하면서 입찰참가 3개 업체 중 낙찰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의 입찰보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담합의혹으로 수사의뢰했고, 기존 지하저수조를 대체하기 위해 지상에 물탱크실(78.5)을 사전 허가 없이 건립토록 방조한 관리소장은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공사감독 권한이 없는 동대표에게 지급한 공사감독비용, 공사에 누락된 자재비, 과다 부과된 수도료 등 13건(4억62만원)은 반환하거나 사용료로 차감토록 하고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수의계약하거나 관계규정에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예비비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공유부지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 시행, 잡수입으로 명절선물비 지급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17건(6억72만원)은 개선 집행토록 조치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비를 용도외 사용, 각종 잉여금과 충당금 미처분, 장기수선공사를 다른 재원으로 사용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예비비의 부당지출 사례가 많았는데, 입주자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한 예비비 집행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예비비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공동주택감사TF팀을 전국 도 단위 처음으로 발족하고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시 공동주택감사담당으로 기존 감사관실에서 건축과에 이관·설치했다.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면 누구나 경상남도 건축과로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snd.net)를 통해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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