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청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시는 지난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30일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행사(전자투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요청 및 안건제안(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회의록 및 회계감사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시 절차에 따라 공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시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조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 2명 이상으로 선임 감사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제도 운영(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시 예외로 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 제정 의무화 등이다.

아울러 이번 준칙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에 대한 내용 반영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조항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리비 등 연체료 일할계산 권고사항 반영이 포함돼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대전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대전시가 개정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누리집(www.dea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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