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집체교육과 병행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찰청이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등과 병행해 온라인 직무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 감독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명령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되며, 온라인 직무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돼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 받도록 했다.

온라인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을 준용하며, 그밖에 경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 과목 및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이번 명령은 또한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가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경비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소속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도록 했으며, 경비지도사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포함해 교육계획을 수립, 이 경우 경비원의 온라인 직무교육 진행과정 및 이수 현황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이수증을 확인,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하도록 했다.

명령은 아울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해 교육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명령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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