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바뀐 법령을 적용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에 반영된 법령 개정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기준,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관련 내용 등이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선임토록 한 내용을 반영하고,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매월 관리비등 통장의 은행잔고증명을 확인한 후 그 내역을 누리집(누리집이 없는 경우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고 감사업무를 명기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는 대표회의 회장‧감사를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 또는 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직접 회장‧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입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내용에 이의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등을 추가했으며 제출장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관리사무소는 배제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관한 법령 개정내용도 반영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와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45일 전까지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재계약 부동 포함)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해 실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카쉐어링 활성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 동의(최소 과반수 이상)시 승용차 공동이용에 한해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고‧민원 등 반영

권익위원회 및 환경부 제도개선사항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관리주체의 동의기준과 관련해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및 유통근절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권익위가 권고한 관리비 연체료 일할 산정 내용도 반영했다.

민원 및 관리실태점검결과가 반영된 부분은 동대표 선출공고, 재심의, 주택관리업자 입찰서 산출 내역, 어린이집 임대, 잡수입 관련 내용 등이다.

우선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해 공석인 선거구는 과반수 이상 선출된 경우 2회 이상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선거 종료 이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또는 후보자가 동대표 선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선출 절차를 진행토록 했으며, 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 등 10인 이상‧대표회의 감사‧관리주체가 재심의 요청서를 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회의는 다시 심의 의결한 결과를 재심의 요청 주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 또는 감사는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으나, 재의결 내용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시 지원시 회의 생중계

대표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특히 노력하는 인천시는 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시 의결사항 및 주요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시 생중계장비 지원시 회의 생중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및 결격 사유도 개정‧추가해,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30일전 위촉의 과정 거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결격 사유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대표 또는 선관위 위원의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신고 및 사업비 지원 관련 내용과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서 산출내역 관련 내용도 담았으며, 어린이집 임대 등 절차를 개선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계약 여부를 계약 만료 3개월 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하고, 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이용 입주민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대료, 임대기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회의 구성(최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체에서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기했다.

잡수입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임대 수입 소입의 소유자분을 구분하고, 소유자 및 사용자 잡수입 처리를 명확화했으며, 잡수입 사용 투명성을 위해 우선사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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