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고양시, 시설 보수비용 등 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자체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는 ‘2016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보수, 경로당 보수, 보안등 및 CCTV설치,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평택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96개 단지에 80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20억원, 지난해 대비 67% 증액)해 총 37개 단지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평택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검사일 기준 15년 이상 지나고 관리주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가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5개 단지를 선정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안전점검 실시계약을 체결, 점검에 착수해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고양시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50~80%를 지원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 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용부분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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