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찬 의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방법, 자치관리, 위탁관리,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리업무 인계, 관리비 등의 납부·공개, 관리소장의 업무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공주택은 준의무관리대상 공공주택으로 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돼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종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 공개 의무화, 지자체의 감독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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