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용품···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안전처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내용연수가 도래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용연수가 도래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시료를 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원칙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소방용품의 성능확인을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소방용품별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성능확인에 적합한 소방용품은 1회에 한해 3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시료 추출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사업장에 설치된 소방용품을 품명별로 하나의 로트를 구성해 추출하고, 검사시료는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옥외 또는 주위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의 소방용품을 추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