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 개선방안 확정

교통부 강호인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열렸다.

과거 건설된 주민공동시설 상호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져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등을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부족 등으로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내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주민운동시설과 도서실, 어린이집, 주민휴게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정부시책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 이용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통합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에는 본래 공모내용에 맞게 운용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통합 커뮤니티시설은 2~4개 등 수 개의 단지를 1개 공모 단위로 묶어 단지간 상호 면하는 가로변에 통합 커뮤니티시설(단지 내 의무 설치가 아닌 다수 주민공동시설을 통합)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설계공모 없이 건설된 일반적인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까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은 기존과 같이 관리주체의 직접 운영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은 허용하지만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영리목적의 운영(임대 운영)은 불허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거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상호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현재 2013년 6월 이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여건 변화에 맞춰 주민공동시설간 자유롭게 용도 변경할 수 있으나, 과거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이 현재의 총량면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령상 용도변경이 불가해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이 제기돼왔다.

이에 현재의 실정에 맞춰 활용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총량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주민공동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행복도시 사례와 같이 설계공모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공모내용대로 허용, 설계공모 없이 건설된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과 공동이용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오는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공동시설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비활성화 문제 해소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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