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71개 단지에 충전 식별장치 부착

12월부터 대표회의 승인 없이 부착 가능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부착 건물 위치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KT, 파워큐브와 협력해 서울 20곳, 대구 16곳 등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RFID 태그) 1202개를 설치, 25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가 부착된 건물이면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전기차 신규 구매자는 국가에서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으며, 기존 전기차 소유자는 필요할 경우 전용 이동형 충전기를 구매(80만원 내외)해 사용하면 된다.

전기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시간은 8~9시간(3kW)이 걸리며, 급속충전기 20~30분(50kW), 완속충전기 4~5시간(7kW)보다는 긴 편이다.

전기콘센트의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이 고시한 가정용과 별도로 책정된 저렴한 전기차 전용 충전요금을 매월 부과받는다.

주행거리가 62km인 전기차의 경우,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면 급속충전기 요금(3881원)의 32% 수준인 1240원을 내게 된다.

식별장치는 그동안 KT, 파워큐브가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주차장에 무료로 설치해왔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입주자 대표 동의 없이 관리소장 동의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71곳의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RFID 태그 14만개)으로 늘려 전기차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