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적격 감사인·징계여부 등

감사인 등록 및 징계사실 유무확인서 발급절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계약 전 감사인 적격 여부 및 회계감사 관련 징계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가 실효성 있게 실시되기 위해 ‘공동주택 회계감사 계약시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사전확인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 공동주택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 계약 체결 전 주택법상 적격한 감사인인지 여부, 공동주택 회계감사와 관련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회계사회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계약시 사전확인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감사인(공인회계사)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전자문서 자동발급시스템을 이용해 ‘감사인 등록 및 징계사실 유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확인서를 외부감사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수임신고를 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번호를 게재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 자동발급시스템은 eap.kicpa.or.kr에 접속하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누리집(www.kicpa.or.kr)에서 전자문서 수발신시스템을 클릭해 이용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누리집에서 확인서 자동발급시스템 이용설명서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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