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막 방화문·급기 가압 시스템 등 개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강남구가 피난 취약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장실에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는 피난시설이 없는 노후 아파트에 별도의 대피공간을 마련하려면 비용과 공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화장실에 ▲수막(물벽) 방화문 ▲급기 시스템 ▲내부 작동 스위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화재시 화장실에 들어가 내부 스위치를 켜면 화장실 문 위 살수 설비에서 물이 쏟아져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평상시 화장실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던 급기 시스템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와 질식을 막는다.

강남구는 GS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이와 같은 화장실 대피시설 기술을 개발, 이달 중 청담동 진흥아파트 경로당과 삼성1동 커뮤니티센터 화장실에 견본 시공해 주민들에게 공개한 뒤 선착순 1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강남구 화장실 대피시설이 건축법 시행령상 ‘장관이 인정하는 대피시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강남구에서 피난 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강남구 내 20가구 이상 아파트 11만8470세대 중 57.8%를 차지하는 6만8458세대다. 이들 세대는 모두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1992년 10월 이전 승인받아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같은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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