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제정안' 행정예고

"사용검사일부터 30일 이내 시스템 이용 신청"
"시스템 장애시 입찰 일괄 연기, 보안대책 등 담아"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 정보,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회계감사 결과, 주택인도일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을 전자이발로 시행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 단지별로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나 사업자 등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 등은 철거·멸실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진 경우 외에는 시스템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자 등은 시스템을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는 이미 성립된 전자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기능 개선 점검, 장애복구, 천재지변, 전산자료 보호 등의 경우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을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시스템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 접수, 입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즉시 공지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일괄 연기하도록 했고, 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이뤄진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공용부분 시설교체 및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의 실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관리주체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인도증서를 인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도일을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고 관리비 등 공개 단자 산정시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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