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화재예방···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게시 내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한 소방안전관리자의 현황표에는 구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를 기록해야 하며, 건축물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안전처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습교육 과목, 운영방법 및 교육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 과목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중심으로 전환해 실습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는 물가상승과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으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60%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기준으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를 추가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해당할시,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해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체점검시 참여해야 하는 기술인력을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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