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공임대사업자와 주택관리업자간 위탁계약시 발생하는 유착 등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 현 시행대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계약을 결정하되, 1회에 한정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공공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사항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최초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공공임대사업자와 유착해 주택관리업체 사명 변경 등의 방식으로 동일한 업체가 수년간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공공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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