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 권한을 정하지 않았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효력 판단을 포함해 당선무효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B씨가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 입주민 200명이 투표해 참여해 B씨가 109표, C씨가 91표를 얻었으나, B씨가 선거 당일 경로당에서 개최하는 송년회에 참석했고 아파트 및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인들에게 지지를 요청한 행위 등이 문제되자 선거결과 공고를 보류했다. 이후 지난 1월 선관위는 B씨의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후보자 등록이 없자 동대표들에 의해 회장·감사를 선출한다고 공고했고, 같은 해 2월 재선거 결과 C씨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결정 권한을 위임한 바 없고 선거관리규정상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의 송년회는 선거와 무관하게 모임 날짜가 결정됐고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선무효 사유가 없다”며 회장 당선자 C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장감사의 선출·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등을 한다고 규정할 뿐,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결정 권한이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에서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선출에 관한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임했고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무효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은 당선무효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관리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 권한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효력 판단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선출·해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선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의 당선무효 사유로 선거 당일 겅로당 송년회와 투표소 근처를 포함한 아파트 주변에서의 선거운동을 들었고 그 날짜와 B씨의 지위, 관련 인원, 득표 차이 등을 종합해보면 B씨의 행위는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B씨의 당선무효 사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는 선관위가 회장 재선거를 위해 지난 2월 간접선거 공고를 하고 다음날 실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선관위의 간접선거에 의한 재선거는 입주자들의 항의 등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점, 지난 2월 재선거까지의 일련의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재선거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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