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두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

 

 

 

집회소집 절차에 관한 법률의 태도
(1) 관리단집회에 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은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항은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해 관리단집회에 관해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해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를 법률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약사항은 집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 중 동법이 정한 구분소유자의 임시집회 소집청구 요건인 5분의 1 정수의 감경에 국한된다.

(2)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관리규약준칙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사항으로 규정한다.
그리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은 ‘대표 회장 및 감사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또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를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 대표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회의의 주관은 다른 임원이 하지 못하면 연장자 차례로 회의의 주관자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집회소집에 대한 분쟁사례
(1) D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18인은 이 사건 D오피스텔은 구분소유자 62명으로 구성돼 있어 신청인들 18명은 그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1에 해당되는 구분소유자들로서 2015. 11. 10. 관리단집회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집회소집을 요구하는 소집청구서를 E주식회사 및 대표자 F의 주소지로 송부했으나 각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해 ‘민법’ 제113조에 따라 송시송달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 따라 2016년 1월 6일자로 송달로 간주됐는 바, 그럼에도 E주식회사와 대표자 F는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이 입시집회소집을 허가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 관리인 E주식회사와 대표자 F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소집허가를 신청했다(천안지원 2016비합2002).
이에 반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C 등은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에게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자, 대표회장 B는 임시회 일자를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로 하는 소집공고를 했다. 그런데 C 등은 그에 앞선 같은 해 2월 2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B를 대표회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동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는 해임투표를 공고하자 대표회장 B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본인으로 하는 임시집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해임투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장 B는 2016년 3월 대표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사실, 대표회의 구성원인 C 등은 같은 해 2월 B에게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표회장 B는 임시회의 일자를 2월 26일 오후 5시로 정해 소집공고를 한 사실, 한편 C 등은 그에 앞선 2월 2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B씨를 대표 회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의를 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임투표가 이뤄질 예정인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 같은 제반사정에 비춰 대표회장 B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임시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임시회의를 개최해 대표회장을 해임키로 결의했다면 이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고, 나아가 동 대표회의는 투표일자 3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투표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2) 위 두 사건은 청구의 취지는 다르지만, 모두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분쟁이라는데 공통한다. 그러면서도 D오피스텔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해 임시집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에 근거, 제소해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동일한 집합건물에 이와 같이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의 적용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절차에도 ‘집합건물법’의 집회소집절차가 적용되는가 여부는 먼저 집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33조가 강행규정성을 가지는 것인가 문제이다.
전술에서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1항은 관리인의 집회소집,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집회소집청구, 제3항은 관리인의 소집절차이행의무와 구분소유자의 법원의 허가에 의한 집회소집, 제4항은 관리인 없는 경우의 구분소유자의 집회소집을 각 규정한다. 그러면서 그 중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중략) 소집해야 한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해 동항 규정의 정수는 임의규정임을 명시한다. 따라서 동조 입법해석에 의하면 나머지 집회소집의 요건 사항, 즉 관리인의 집회소집권, 구분소유자의 집회소집청구권과 그 요건, 관리인의 소집절차이행의무, 구분소유자의 법원의 허가에 의한 집회소집,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구분소유자의 집회소집요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이 명백하다.

(2) 그렇다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절차에도 ‘집합건물법’ 제33조가 적용되는가.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준규약의 준칙에 따라 설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의 동 규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는지 문제다.
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2조의2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해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동법시행령은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충돌은 피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상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한 ‘표준관리규약’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저촉해 구분소유자들의 기본적인 권리틀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은 당연하다.
더욱이, ‘집합건물법’의 동 규정은 구‘집합건물법’(2012.12.18. 개정이전의 법률) 제33조 제2항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단서 생략)”, 제3항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일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법의 입법취지는 임시집회소집청구요건을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으로만 완화해 소수구분소유자의 의사를 보호하도록 하는 동시에, 구분소유자자의 집회소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인의 관리업무 집행에 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 예외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절차에도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을 청구한 입주자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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