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관리소장이 체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선희)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배관교체공사계약을 체결 한 후 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공사비를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보수·교체·개량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소장 단독으로는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2014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B씨 단독으로 노후배관이나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관공사업체와 공사금액 9억4435만원의 배관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6월 아파트 잡수입이 예치된 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을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난방배관이 노후돼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었고 2009년도에 입주민들로부터 배관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있어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시행 전 난방배관의 노후로 입주민들의 불편호소나 민원 등이 없었던 점, 2009년 배관교체시 받은 주민 동의는 당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주민동의일 뿐 새롭게 입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난방배관공사와 관련이 없는 자동제어공사, 기계실 공사 등이 추가된 공사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B씨는 아무런 권한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함으로써 금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경기 수원시 C아파트 관리소장 D씨가 “개별난방 전환공사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공사 지연 및 부실·미시공으로 인해 입은 손해 4억59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스시설시공업체 E사의 대표이사 F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D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관리소장 D씨가 이 공사계약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공사계약이 원고 D씨 명의로 이뤄졌더라도 원고 D씨는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고 이 공사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므로 원고 관리소장 D씨를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관리소장 D씨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D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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