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구분소유권수가 50인 이상인 집합건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관리인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합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토록 하고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구분소유권수가 150인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했으며,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다.

더불어 구분소유권수가 1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했으며,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고, 지자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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