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다 지하주차장 진입로 입구를 걸어 나오던 입주민을 차로 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김용희)은 최근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선고심에서 “피고인 A씨를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 45분경 B아파트 단지 내 정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됐다.”며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진행한 과실로 102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입구를 걸어 나오던 C씨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A씨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아 땅에 넘어지게 했다”며 “결국 피고인 A씨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피해자 C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2000년 이후에만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대부분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는 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다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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