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하지 않고 1선거구당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C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선거무효확인소송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대표 C씨 등 6명은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1인당 담보 각 5000만원 공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동대표를 선출하는 투표절차를 실시해 동대표 C씨를 비롯한 17명이 동대표로 선출됐음을 공고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지난해 7월 30일 개정됐는데, 동대표 선거 당시에는 개정 전 관리규약이 적용됐다.

이에 입주민 B씨는 “동대표 선거 당시 각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구가 구성, 선거구별로 소속 유권자 수의 편차가 커 선거구 구성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동대표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주택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동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각 동에서 동대표를 1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이 소명된다”며 “동대표 선거 당시 동대표 1명당 최소 세대수는 30세대이고 최다 세대수는 98세대로서 그 편차가 1:3.26에 달하고 동대표 1명당 세대수의 편차는 그 투표가치의 평등을 저해할 정도로서 합리성을 결했다고 봐야하므로 이 사건 동대표 선거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대표 C씨 등은 지난해 7월 일부 4개동을 각각 2개의 선거구로 나누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했으므로 입주민 B씨가 주장하는 선거구 획정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대표 선거 이후 관리규약이 개정됐다고 해 개정 전의 관리규약에 기초해 이뤄진 동대표 선거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3월 위촉한 9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선거를 주관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강서구청장의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적법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대표회장 등이 각 관련 단체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입주자·사용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등 관리규약에서 요구하는 선행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거쳤음을 소명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동대표 선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동대표 선거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입주민 B씨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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