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실태조사·부가세 신고 등 안내

상반기 관리소장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주택법상 벌칙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 싵태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광인산업(주)은 지난달 26~27일 서울 용산구 본사 교육장에서 소속 관리소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관리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지자체 감사를 받은 단지의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부과를 고려해 각 단지에서의 처리과정과 대처에 대해 안내하고 관리소장들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인산업 신영무 본부장은 주택법상 벌칙규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잡수입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실태조사와 관리업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은 단지의 관리소장이 직접 소감 및 감사 형태 등에 대해 안내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