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입문 방식 따라 세부기준 적용

앞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출입문의 다는 방식에 따라 결로방지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성능평가 기관 중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성능평가결과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시 제출하도록 했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결로방지성능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할 때 평가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으로 출입문의 경우 문짝은 개폐를 우해 문틀에 다는 방식에 따라 힌지 방식은 문짝 모서리로부터 수직 및 수평으로 각 3㎝ 이격된 지점, 경첩방식은 힌지방식 위치 + 경첩 크기의 중앙에서 경첩 위치로부터 수평으로 3㎝ 이격된 지점 등 가장 낮은 온도를 최종 온도차이비율 값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문틀은 4개 모서리 부위 중 가장 낮은 온도를 최종 온도차이비율 값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의 경우 유리: 중앙부 및 모서리 4개소 중 가장 낮은 온도, 창짝: 상하 프레임의 중앙부 4개소 및 프레임의 모서리 4개소 중 가장 낮은 온도 등으로 온도차이비율 값을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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