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대표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최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표회장의 해임과 관련해 2건의 사례가 발생했는 바, 각 사례가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번 칼럼을 통해 소개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입주자대표회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 해임절차에 관한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동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하므로, 논리적으로 보면 동대표로서 해임이 될 경우 회장과 감사의 자격도 당연 상실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동대표로서의 해임절차만을 거쳐 대표회장을 해임시킨다면 대표회장을 전체 입주민들로부터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500세대 이상인 경기 수원시 A아파트는 대표회장을 해임하면서 회장으로서의 해임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당 동의 동대표로서의 해임절차만을 거쳐 동대표로서 해임을 시키고 회장의 자격을 상실시킨 사안이다.

해임을 당한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해임사유인 바, 그렇다면 대표회장으로서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에 의해 해임절차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에 해당해 해임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관리규약에서 동대표와 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요청 요건과 해임 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동대표의 경우는 해당 선거구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만으로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동대표에서 해임된 경우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회장의 경우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로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장의 직에서 해임되더라도 동대표 자격은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결국 법원은 전체 입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선출돼 입주민 전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대표회장 해임에 관한 해임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안에서 동대표로서의 해임절차를 밟아 대표회장의 지위를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판결 참조).

두 번째 사례는 대표회장의 해임사유에 관한 사례다.

경기 군포시 B아파트 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돼 결국 대표회장의 지위에서 해임되게 됐다.

대표회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은 해임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즉, 해임사유를 다툰 것이다.

해임결의를 한 대표회의가 든 주된 해임사유는 대표회장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일부 안건을 개인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의결처리를 여러 번에 걸쳐 미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은 해당 안건이 입주민들 간에 의견일치가 이뤄진 사안이 아니었고, 따라서 자신은 안건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안건처리를 미룬 것뿐이므로,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자신을 해임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다.

본 사안은 필자가 직접 담당을 했던 사안으로서, 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는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는 대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해임사유가 명백하게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다소 애매한 점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해임사유 판단에 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임에 관한 특별한 위법이 없음을 다퉜고, 실제 법원도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해임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보면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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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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