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최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방해하다가 퇴거불응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아파트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방청하다가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거나 회의상황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 대표회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퇴거불응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서울 노원구 소재 모아파트에서도 2명의 입주민들이 대표회의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회의가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단체이므로, 누구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실제 벌어진다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가 부실하게 진행된다거나 그 회의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것도 역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필자가 겪어본 많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는 진행순서도 뒤죽박죽이고, 회의의 주재자인 의장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회의가 산으로 가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

원래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즉, ‘회의’는 대표회장이 의장이 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거수한 후 의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을 하되 회의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동대표가 아닌 방청자는 의장의 발언허가 없이 함부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에 의장의 발언허가를 얻지 않고 임의로 발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게 될 경우, 대표회장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대표들이 회의 진행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데, 그러한 동대표들에게 2010년 서울시가 만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참고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개회 선언 → 각종 보고사항의 보고 → 안건상정 → 심의 및 의결 → 차기회의 공고 및 안건사항의 정리 → 폐회선언’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정된 안건의 심의는 ①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②제안자의 제안 설명 ③질의 ④찬반토의 ⑤표결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만약 대표회장이 위와 같은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발언권을 배분하며 회의를 잘 진행한다면, 회의의 진행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 회의 진행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동대표 상호간이나 회의에 참석한 방청자들간에 불필요한 감정대립이 발생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일도 크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회의에서 이뤄진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회의록에 기재해 두면 좋을 것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해 참석한 동대표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이를 통보해 주도록 정하고 있고,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한 후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이뤄진 각종 의결사항에 대해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세하게 작성된 회의록은 분쟁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별첨 서식에는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면 중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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