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일부터 40일간

외부회계감사, 회계연도 종료일 ‘7개월 내’ 변경

대표회의 감사 역할-인원도 늘려

관리소장 입대의 안건 사전 검토 등 권한 강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관리주체간 인계인수시 기존 관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돼야 하고 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토록 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 임기 횟수에 산정되지 않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시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거나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시 전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2명 이상으로, 이사를 1명 이상으로 구성원수를 각 조정토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소장 이외에 감사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관리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관리주체는 관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관리기간 종료 후 관리업무 인계·인수시 기존 관리주체 직원(관리소장 등)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전문가로 배치된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회장·감사에게 서면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관리소장은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예금통장, 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매월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토록 했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제정안은 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열쇠지급일에 주택인도증서 3부를 작성,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 공개하도록 했고,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를 명시했으며,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1·2·3·4·5·10년)을 집합건물법(2·3·5·10년)과 일치시키고 하자보수청구기간도 집합건물법과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만 청구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종전 147개에서 73개 항목으로 완화하고 관리주체는 사용자(분양주택의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환급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보도블록 교체, 수목의 일부교체, 주민운동시설의 교체, 엘리베이터 등의 일부부품 교체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서 시행하는 온라인교육 대체 허용 ▲동대표 결격사유 및 출마제한 기간 개선 ▲관리소장이 직접 배치종료신고 및 신규 배치신고 가능토록 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교육업무 위탁내용 명확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항 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하는 이사 선임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 법무부 해석결과 수용 ▲주민운동시설의 비영리적 운영 및 이용료 등 부과징수권자 관리주체로 명시 등도 담았다.

한편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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