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81호 2016. 4.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4. 제22조 제8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22조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34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혼합주택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12. 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1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4. 제9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34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34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63조, 이 영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18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4.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87조 및 이 영 제9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4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⑥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의 종류, 절차, 참가자격, 효력 및 예외사항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조 제1항의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주체의 통지)
① 사업주체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를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사업주체는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참관 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기존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2.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의 내역
5.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한다)의 현황
6. 관리규약과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사업주체가 아닌 기존 관리주체가 관리기간 종료 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0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② 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2.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다른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관리주체(다른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이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25조의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및 동 규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제1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11조 제2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제1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2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2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2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12. 제39조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확인
13.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확인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만료된 사실과 그 보수완료 내용을 개별통지(세대에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공동주택단지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 1 이상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나 이 영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교육참여 현황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그 참여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고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22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8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2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한 신청자격, 심사기준에 준하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해당 임차인의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3.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4조 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④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⑤ 제4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임원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법 제2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2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3과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 등(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⑨ 법 제2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24조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24조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5조 제2호에 따라 입찰의 종류, 절차, 참가자격, 효력 및 예외사항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또는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받은 손해배상 금액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 방식이나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25조(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한 관리주체는 남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②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체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⑧ 법 제2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제27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28조(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되,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하고, 그 중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5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에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지반공사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1항 제1호와 같다.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 10년
2. 지반공사(지정·기초공사 및 토공사 등을 말한다) 하자: 10년
3. 시설공사별(내력구조부별 또는 지반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시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 별표 4의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도일의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을 말한다. 제9조 제2항 제5호와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10일 이내에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택의 미분양(未分讓)등으로 인하여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의 인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및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과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 배관 및 배선 등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한다.
2. 공용부분: 제1호 외의 부분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구조부별 하자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지반공사의 하자 : 지정 및 기초공사, 토공사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반이 내려않거나 건물이 기울거나 침하되어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① 법 제3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하자보수의 청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입주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통하여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유부분: 입주자
2.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법 제4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즉시, 그 보수 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하자담보책임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3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역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청구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의 만료 예정일을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개별통지(세대에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공동주택단지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2.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하자가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다)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 주택의 입주자
2.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⑦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①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한 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사용검사권자(「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서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현금 예치증서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신청서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
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같은 조 제1호의3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매각신고서
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신청서
③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가입 또는 예치명의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단은 관리인을 말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비율)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하거나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에 공공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제38조 제3항 또는 제3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송달한 하자 여부 판정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송달한 재심의 결정서 또는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조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구서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하자보수비용 및 산출내역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청구하되,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공사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융계좌로 지급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른 금융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2. 제1호 외의 공동주택 등: 관리단의 관리인의 인감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1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제43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 제2항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다음 각목의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송달한 하자 여부 판정서(나목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송달한 재심의 결정서
2.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5.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을 서면으로 인정(하자보수계획서 등)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46조(대리인)
①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정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3.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4. 주택(전유부분에 한한다)의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5.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실질적으로 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6.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조정등의 사건에 대하여 입주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7조(선정대표자)
①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 등의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중 1명 또는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는 방법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 하자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1. 하자심사분과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
2. 분쟁조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조정
3. 하자재심분과위원회: 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구성한다.
③ 해당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경우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소위원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과의 분과위원장이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해임 및 해촉(解囑)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력서의 중요사항(보수를 받고 사업주체등에 재직하였거나 고문·법률대리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한다.

제52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등)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사건
2.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조정 사건

제53조(단순한 사건) 법 제42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제54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5조(조정 등의 각하 및 거부)
① 법 제42조 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의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訴訟)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조정 등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을 각하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사건의 처리절차가 종결(終結)되기 전에 다른 사건에 대한 하자심사를 연속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건은 심사개시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과위원회(법 제42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건은 소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의결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42조 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 때에는 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분쟁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1.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2. 하자 없는 다른 시설물의 교체 및 훼손이 수반되는 경우
3. 사업주체 등이 하자보수책임을 서면으로 인정하면서 보수범위·보수방법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 회부를 요청한 경우
② 하자심사분과위원회에서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쟁점사항(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답변)
5. 판정일자
6. 판정이유
7. 판정결과
8. 보수기한

제59조(하자로 판정된 시설물의 보수)
① 사업주체 등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하자 여부 판정서에 기재된 보수기한까지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법 제43조 제7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하자로 확정된 사건은 재심의 결정서에 기재된 보수기한까지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제53조의 단순한 사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사건: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사업주체 등은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한 경우와 제61조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0조(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취지
5. 조정일자
6. 조정이유
7. 조정결정내용

제61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①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수락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의 경우 수락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거부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교부일자
5. 조정조항
6.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제62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4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등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수령·반환하거나 이에 부대되는 사건
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비용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사건
2. 입주자 개인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3. 그 밖에 제1호 본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제63조(조정기일 출석)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의 통지에 관한 출석요구서를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일의 통지 및 출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의 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를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단의 관리인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업주체인 경우로서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주채무자인 사업주체
4.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

제64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법 제4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6.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법 제4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5.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이 경우 분과위원회(법 제42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건은 소위원회를 말한다)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의 운영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하자보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66조(관계 공공기관 등의 협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4. 법 제81조에 따라 설립한 주택관리사단체, 「주택법」 제85조에 에 따라 설립한 주택사업자단체,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건설업자단체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67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조 제3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8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①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9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⑤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⑥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71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7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0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00만원

제73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이행한 주택관리사 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 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75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 법 제67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회의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법 제6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⑦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법 제6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7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78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응시원서 등)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 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제80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2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제56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84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5조(대리인)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선정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제47조를 준용한다.

제87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취지
4. 조정일자
5. 조정이유
6. 조정결과
② 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교부일자
4. 조정내용
5.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9조(수당 등) 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90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장 협회
제91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92조(공제규정) 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 마련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 경우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93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법 제82조 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단체의 홍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94조(협회의 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장 보칙
제95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① 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2.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4.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②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용역의 필요성ㆍ시기ㆍ규모ㆍ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2. 입찰 및 계약의 절차상 준수사항
③ 법 제86조 제1항 제6호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하여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을 증진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회복과 자치적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입주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86조 제1항 제7호에서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이라 함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이나 법 제93조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사·검사 등의 지원을 말한다.
⑤ 법 제8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3.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
4.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업무 지원
5.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자문 및 분쟁조정 상담 지원
6.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대한 교육 등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7.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업무

제96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98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8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89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등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제9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00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벌칙

제10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2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0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4. 법제40조 제5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법 제73조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법 제7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무
② 주택관리사단체는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5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 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관리현황의 공개: 2014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관리비 등: 2014년 1월 1일
6. 제40조에 따른 안전진단: 2014년 1월 1일
7.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 2014년 1월 1일
8.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014년 1월 1일
9.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014년 1월 1일
10. 제69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014년 1월 1일
11. 제7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4년 1월 1일
12. 제75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2014년 1월 1일
13. 제91 및 제9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규정: 2014년 1월 1일
14. 제93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2014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업무의 인계·인수 시기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인도증서의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인도증서를 작성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항 제12호 및 제5항, 제3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4월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분부터 인정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실무경력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2003년 11월 30일 이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등의 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4월 6일 이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3항 제4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5조의4 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4”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4”로 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하며,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56조 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으로 한다.
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한다.
⑪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⑫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6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0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⑮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으로 한다.
⑯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2조 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으로 한다.
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 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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