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성능평가에 대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출입문에 대한 결로 성능도 개폐방식을 고려해 측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성능평가기관 중에서 발급받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도록 했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시 재평가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방지성능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성능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성능평가결과서의 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폐지토록 했으며, 출입문에 대한 결로 시험 측정위치를 개폐방식을 고려해 조정, ▲힌지방식의 경우 문짝 모서리로부터 수직 및 수평으로 각각 3㎝ 이격된 지점(상부 좌우 및 하부 좌우의 4개 모서리 각각 산정) ▲경첩방식의 경우 힌지방식 위치 + 경첩 크기의 중앙에서 경첩 위치로부터 수평으로 3㎝ 이격된 지점(경첩이 2개 이상일 경우 상단과 하단에 설치된 경첩에서 측정)이 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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