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시 신축주택 안전·결로 등 개선 기대

세종시의 공동주택 설계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신도시의 공동주택 기준으로 단지계획, 성능개선, 세부시설 분야 등으로 구분한 공동주택 설계기준 중 11개 항목을 일부 상향 조정하거나 신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일부 상향조정된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단지계획 분야에서 최근 무인 택배함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추세에 따라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해 지하주차장 램프 및 통로의 높이를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성능개선 분야에서는 폐쇄회로(CCTV)의 카메라 해상도를 200만 화소(HD급) 이상으로 개선해 범죄예방이나 사고 후 확인 조치에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화장실을 통해 담배연기 등 악취가 유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동역류방지 댐퍼(damper, 공기 조절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안)) 확대 도입에 맞춰 기존 2%에서 2.5%로 상향토록 했다.

아울러 확장형 세대에 중문 설치를 권장해 기밀성을 높이도록 했고, 이동통신설비(안테나)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을 사업계획승인 전에 상호 협의·결정할 것을 권유해 입주 후 전자파 피해 우려 및 입주민간 설치 위치를 두고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매년 주민 참여형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입주자 사전점검은 물론 준공 이후 입주세대에서 빈번한 반복적인 민원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있다”며 “이번 개선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도시만의 특화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