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전기 최고감도 위해 전압·전류 등 확인 필요

■ 계전기

2. 동작의 이해

6) 전력설비별 보호계전기의 조정지침(한전 보호계전기)
(1) 배전선(3.3/6.6㎸ 비접지계통)
② 방향지락계전기
ㆍ용도: 지락보호
ㆍ동작치조정: 한전규격품일 경우 별도의 조정을 요하지 않으나, 최도감도로 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최대감도위상각은 진상 300~450 범위여야 한다.
- 정격전압 190V, 영상1차전류 150mA 이하에서 동작해야 하며, 150V 이하의 전압 E에 대해서는 (190V × 150mA)/E 이하에 동작돼야 한다.
ㆍ한시조정: 한시조정치가 고정돼 있어 조정할 필요가 없다.
③ 지락과전압계전기
ㆍ용도: 지락보호
ㆍ동작치 조정: 배전선 인출지점 1선 완전지락시 계전기 전압단자에 인가되는 최대영상전압의 30% 이하. 단, 평상시 계전기 전압단자에 인가되는 최대 영상전압의 150% 이상
ㆍ한시조정
- 1회선 배선전의 지락 주보호로 사용할 경우: 최대 영상전압에서 2~3초
- 방향지락계전기와 직렬로 사용할 경우: 상위보호계전장치 동작시간 + 0.4 ~ 0.5초
- 지락후비보호로 경보운전할 경우: 최대 영상전압에서 3초

(2) 배전선(22.9㎸-Y 다중접지 계통)
① 과전류계전기
ㆍ용도: 단락보호
ㆍ동작치조정
- 한시요소: 최대부하전류의 150%. 단, 설비용량의 150%를 하려면 말단고장시 보호계전기가 충분히 동작가능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 순시요소
가) 인접하는 상위보호장치의 순시요소와 보호협조를 해야 할 경우: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3상단락전류의 1.5배 이상으로 조정
나) 상위보호장치에 순시요소가 없는 경우: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단락전류가 동작가능하도록 조정
다) 상위에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가능한 최대 탭에 정정
ㆍ한시조정: 배전선인출 3상 단락시 0.5초 이하
② 지락과전류계전기
ㆍ용도: 지락보호
ㆍ동작치조정
- 한시요소: 최대부하전류의 30% 이하로서 3상 부하불평형전류 최대치의 150% 이상 조건을 고려한다.
- 순시요소
가) 인접하는 상위보호장치의 순시요소와 보호협조를 해야 할 경우: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1상 지락고장전류의 1.4배 이상으로 조정

건축물관리실무 Ⅴ.전기관리실무
건축물관리연구원장 임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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