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별 조정지침 참고해 관리해야

■ 계전기

2. 동작의 이해
5) 수전설비 보호계전기 종류 및 용도
(1) 주변압기
① 비율차동계전기: 주보호, 동작, 억제 전류비율
② 과전류계전기: 후비보호 및 과부하
③ 지락과전류계전기: 지락전류 검출
(2) 모선
① 지락과전압계전기: 지락전압 검출
(3) 유도전동기
① 과전류계전기: 단락보호, 과부하 보호
② 지락과전류계전기: 지락 보호
③ 부족전압계전기: 저전압 보호
④ 차동계전기: 대형 모터 단락 보호
⑤ 역상과전류계전기: 역상 필터 이용
⑥ 전류불평형계전기: 불평형전류에 의한 손상방지
(4) 비상발전기
① 비율차동계전기: 단락 보호
② 지락과전류계전기: 지락 보호
③ 전압제어부 OCR: 과전류 보호
④ 전압억제부 OCR: 과전류 보호
⑤ 역전력계전기: 동기 전동기로의 운전방지
⑥ 과전압계전기: 과전압 보호
(5) 조상설비
① 과전압계전기: 계통 이상시 보호
② 부족전압계전기: 계통 이상시 보호
③ 과전류계전기: 단락 보호
④ 전압차동계전기: 특고 콘덴서 내부사고 보호

6) 전력설비별 보호계전기의 조정지침(한전 보호계전기)
(1) 배전선(3.3/6.6㎸ 비접지계통)
① 과전류계전기
● 용도: 단락보호
● 동작치조정
- 한시요소: 최대 부하전류의 150%. 단 설비용량의 150%를 하려면 말단고장시 보호계전기가 충분히 동작가능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 순시요소
· 인접하는 상위보호장치의 순시요소와 보호협조를 구해야 할 경우: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3상단락전류의 1.5배 이상으로 조정
· 상위보호장치에 순시요소가 없는 경우: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단락전류에 동작가능하도록 조정
· 상위에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가능한 최대 탭에 정정
● 한시조정: 배전선 인출 3상단락시 0.5초 이하

건축물관리실무 Ⅴ.전기관리실무
건축물관리연구원장 임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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