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입주자·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이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은 경기 의정부시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가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45조 제3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가 입주자 등이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기존의 납부방법 이외에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행해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납부방법을 허용하는 의미이고,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따라 구분해 주택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자 등이 개별 납부하는 가스료를 체납한 경우는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 제45조 제3항은 관리주체에게 납부대행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행해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대표 결격사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윤리성과 자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공동주택은 특성상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곳으로서 전기·수도·가스 등이 공동주택 내에 공급되는 것인 이상,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 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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