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등은 개인보호관련 종사자로 파견 가능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절대금지업무
-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컴퓨터 관련 전문가,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 특허전문가 업무
② 기록 보관원·사서, 번역가 및 통역가 업무
③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업무
④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전기공학·통신 기술공, 제도 기술 종사자(캐드 포함),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⑤ 정규교육 외의 교육 준전문가, 그 밖의 교육 준전문가,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업무
⑥ 관리 준전문가, 사무 지원 종사자,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업무
⑦ 수금 및 관련 사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고객 관련 사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⑧ 음식 조리, 여행안내, 주유원,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판매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물 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특정시점에 업무가 폭증할 경우 등에 파견인력 사용 가능하다.

- 근로자파견이 절대로 금지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②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항만운송사업법)
③ 선원의 업무(선원법)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⑤ 분진작업업무(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⑥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⑦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⑧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Q.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다.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A. 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의료인(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업무와는 달리 간병인, 산후조리 종사원, 치료사 보조원 등은 개인보호관련 종사자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다.

파견기간
-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간 합의시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 고령근로자
· 파견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여러차례 갱신 가능(총 파견기간 2년 초과 가능)
☞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
· 결원의 원인이 된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확보 필요
·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1회에 한해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최장 6개월)

Q. 파견근로자(동일한 1인)를 건물청소종사자로 1년 넘게 쓰다가 이후 건물 경비원으로 1년 정도 사용했다. 각 업무별로 2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기간 제한과 상관없는 것 아닌지.
A. 파견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의 담당업무나 근무부서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담당업무가 변경됐다 해도 계속사용으로 인정돼 2년 6개월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파견기간제한(총 2년 이내)을 위반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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