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해당되는 경우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불법파견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②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썼으나 법정 기간을 위반한 경우
④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
- 형식적으로 도급·용역·하청·위탁 등의 계약 하에서 원청 사업장에 가서 일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 점검목록
1. 하청회사의 실체나 사업경영사의 독립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
①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채용, 해고, 승진 등의 인사결정과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지급 등에 원청이 관여하는 경우
② 4대 보험 가입,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발생시 원청이 처리하는 경우
③ 하청의 사업 소요자금, 필요 자재, 비품, 사무실 등을 원청이 제공하는 경우
2. 하청회사의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
① 도급계약 내용이 일의 완성이나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기보다 사실상 노동자의 노무제공인 경우
· 도급계약상 업무내용이 아주 추상적이거나 반대로 아주 세밀한 경우 모두 포함
· 도급료가 일의 완성에 따른 포괄적인 대가가 아니라 투입 인원수, 투입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② 원청에서 작업배치 변경결정과 업무지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③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및 휴가 승인에 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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