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한 경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해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소장에게 관리소장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5조 제5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청소·경비·소독 용역 등에 대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4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를 ‘관리주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은 관리주체에게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권리의무 주체도 주택관리업자이고,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용자인 직원에 불과하다.”며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관리주체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리소장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고 관리주체 명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법 제55조는 지난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8호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도입된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계수한 것으로, 이후 이를 관리소장 업무로 규정한 것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 제55조 제2항에서 관리소장의 업무로 규정한 것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업무이거나 관리주체의 업무를 그 소속직원으로서 지휘·총괄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근거로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소장에게 주택법 제55조를 근거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해 관리소장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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