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 작성방법
- 잔액증명은 입대의 계좌로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
- 잔액증명서는 각 은행 별 ‘본인명의 계좌 전부’로 선택하고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발급·의뢰한다.
- 각종 수익금 등의 징수시에는 관련 서류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개인명의 계좌 거래 금지)로 된 계좌번호를 명기하고 동일 계좌로 입금 확인이 되도록 한다.
- 용역비 등의 지출시에는 ‘채권자계좌이체거래약정서’를 체결하거나 계약서에 명기해 동일 계좌로 입금한다.

알아두기
·수입금의 관리기준
-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며, 법 제55조의 제5항에 따른 관리소장의 직인과 대표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해야 한다.
② ‘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③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 의결사항은 명확히 기록후 집행 -

회의록 작성방법
※ 회의록의 의결 내용과 날인한 부분이 다른 장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원본입증을 위해 간인 날인해 비치한다.

알아두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참조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관리규약준칙 제27조(서울시, 경기도)
·재심의(관리규약준칙 제29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회의결과 공개(관리규약준칙 제30조)
- 관리주체는 영 제56조 제1호에 따라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누리집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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