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차액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수선유지비 부과 예시
- 예산 수립시 당해 예상 소요액을 산출한 후 이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해당연도 부과해야 할 금액이 되며 회계연도 말 공사 등 이월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선충당부채 잔액은 ‘0’원이 된다.

사용료 부과 예시
-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따라 각 세대에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 고지금액보다 큰 경우 이를 해당 월에 일정비율을 적용해 차감·부과해 과다부과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주의사항
- 관리비는 해당 월 입주민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산출해 과다, 과소 부과함이 없어야 한다.
- 과다부과 원인으로 장부상 잔액이 있는 경우 동일한 비목에서 차감·조정 부과해야 하며 타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지 않는다.

알아두기
-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료와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 및 반환 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용역·공사 등 사업자선정시 주요 위반 사례
- 용역·공사 입찰공고시 절차 이행 미흡
- 공사 등 공개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 공사 제한경쟁입찰시 업체들 입찰서 없이 입찰
- 소독용역업체 선정공고시 대표회의 미승인
-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서울, 경기에 본사를 둔 업체)
- 기간제한(경비업허가 5년 이상), 위·수탁 관리업 겸업하지 않는 업체 등 제한
- 입찰공고문에 입찰일시, 투찰마감일시 오류로 무효임에도 사업자 선정
- 입찰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예정가 재입찰
- 입찰서 미리 개봉해 예정가 작성
-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에 관여
- 공개입찰한 낙찰자 선정결과 미공개
-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지자체의 자문을 의뢰해야 한다고 관리규약으로 정했으나 자문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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